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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담합' 제분·프랜차이즈 등 14곳 세무조사 착수…탈루 5000억 추산

  • 등록: 2026.02.09 오후 15:00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가격 담합 혐의가 있는 제분 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한 유통업체 등 14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탈세 혐의자 14개 업체에 대해 4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조사 대상은 유형별로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원가를 부풀린 농축산물 유통업체 및 생필품 제조업체 5곳, 가맹비 누락 및 거짓 원가를 신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 등이다.

특히 최근 검찰이 6조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한 제분 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업체는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 순서와 시기를 사전에 모의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담합 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매입 단가를 조작해 이익을 축소하고 사주 일가의 장례비와 고급 스포츠카 수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할당관세(일정 물량에 낮은 관세율 적용) 혜택을 받고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청과물 유통업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업체는 과일을 저가로 수입하고도 판매 가격을 오히려 인상했으며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도 조사 대상이다. 한 분식 프랜차이즈 본부는 원재료비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11% 올리고 제품 용량은 20%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쓰면서 가맹비 수입은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는 근무하지 않는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사에서 담합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 탈루 여부를 분석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할당관세 혜택 악용 수입업체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국민 먹거리 관련 업체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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