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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항소이유서 보니…특검 "범죄현장 늦은 경찰도 유죄"

  • 등록: 2026.02.09 오후 19:40

  • 수정: 2026.02.09 오후 19:42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흉기 범죄 현장에 늦게 진입한 경찰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1시간이 지나서야 국무위원을 소집하기 시작했다며 항소이유서에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근거로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 곧장 진입하지 않고 3분여를 지체한 것을 법원에서 직무유기로 인정한 판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하지 않고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처럼 신뢰를 줬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문을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한 자체가 문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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