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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폭발물 설치"…13차례 협박 글 올린 고교생에 '손배소'

  • 등록: 2026.02.09 오후 21:29

  • 수정: 2026.02.09 오후 21:45

[앵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7000만 원 가량입니다. 수백 명의 인력 출동으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된 비용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교 정문 앞에서 교사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이동시킵니다.

"강당 3층으로 갈게요. 소지품 검사할게요."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 대원들은 학교 안팎을 수색합니다.

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다.

구체적인 폭파 시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지난해 10월)
"고3 학생들 수능 앞두고 지금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인데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7차례 올라오면서 학교 측은 3번이나 휴교를 했습니다.

게시자는 이 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지난해 9월부터 두달간 자신이 다니는 학교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의 중 고등학교와 철도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모두 13차례나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 군인 등 633명이 63시간 넘게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출동한 315명의 수당과 출장비, 유류비 등 7544만 원을 학생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현 / 인천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거짓 신고에는 형사처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민사상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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