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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라과이 영주권 5000달러"…병역 회피 '꼼수 영주권' 마케팅 기승

  • 등록: 2026.02.09 오후 21:35

  • 수정: 2026.02.09 오후 22:05

[앵커]
군대에 안 가려고 '영주권 쇼핑'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영주권을 돈으로 사는 건데요.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이태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회원 수만 2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군면제' 카페입니다.

입영이 연기됐다는 병무청 문자까지 보여주며 병역 회피 방법을 알려준다는 홍보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 홍보글엔 이렇게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건지 브로커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해외 현지에 2~3일만 다녀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나라별 가격표를 제시합니다.

브로커
"파라과이 임시 영주권 같은 경우에 발급될 때 까지 한 45일 정도 소요되고요. 파라과이가 5천 달러고요."

해당 국가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돈만 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통장 잔고를 조작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브로커
"부모님이라든지 부탁을 해가지고 잠깐 돈을 빌려가지고 계좌에 금액만 찍히고 다시 또 인출하면 되거든요"

영주권을 받아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면 병역이 최대 3년 단위로 연기되고, 연장 심사까지 받을 경우 만 38세 이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우탁균 / 병무청 부대변인
"국외 거주 사유로 병역 연기 중인 고령자의 면제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의원 입법 발의돼서 국방위 소위에 계류 중인데요."

해외 체류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다가 기한 내 귀국하지 않는 등 병역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 19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발된 경우고, 꼼수 영주권으로 교묘하게 입영을 미루는 병역 회피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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