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판 돈으로 서울 집 샀다"…6·27 대출 규제 이후 6개월, 주식·채권에서 부동산으로 2조원 '머니무브'
등록: 2026.02.10 오전 07:58
수정: 2026.02.10 오전 08:08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직후,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으로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직후인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제출이 의무화됐다.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주식·채권 매각 자금은 2021년 2조58억원에서 2022년 576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조592억원, 2024년 2조2545억원, 작년 3조8916억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배 안팎 증가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간 서울 주택 매수에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원에 달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1945억원, 8월 1841억원에서 9월 4631억원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5760억원으로 뛰었다. 이어 11월 2995억원, 12월 3777억원, 지난달 3천1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개월 중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지난해 10월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넘긴 달이다. 또한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각각 15억원·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담대 한도를 4억원, 2억원으로 제한하는 ‘10·15 대책’이 발표된 시점이기도 하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가증권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처분 소득이 언제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식을 처분하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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