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경기 안산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생존 피해자 또한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범죄여서 살인죄보다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새벽 3시쯤 경기 안산시의 가정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그는 침입자를 보고 격렬하게 저항한 남편 A씨의 목과 심장 등을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의 부인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한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재판부는 이날 확실한 물증을 토대로 범행 25년 만에 단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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