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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테이프 DNA로 유죄 입증…안산 부부 강도살해범 '무기징역'

  • 등록: 2026.02.10 오후 13:51

25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남편(당시 37살)은 목과 심장 등을 흉기에 20여 차례 찔려 숨졌고, 아내(당시 33살)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이 씨는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었고, 생존한 피해자 역시 오랜 세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강도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현장에서 수거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며 유죄가 입증됐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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