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엄한 처벌을 언급했지만, 검찰 구형은 12년이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안으로 들어섭니다.
임종성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건설업자들로부터 1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의원에게, 법원은 징역 2년, 추징금 18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임 전 의원을 기소한 지 약 2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1억 상당의 인테리어·집기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 법인카드와 골프의류 1300만원 가량을 받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인테리어와 집기류 수수는 "임 전 의원이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을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성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해가지고 이 또한 바로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이외에도 2020년 총선 당시 통일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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