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1만 6000원을 아끼려고 키오스크에서 다른 상품을 인식한 뒤 가져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1000원 상당의 의자 양말 3개와 3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5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을 구매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5000원 상당의 화장품 대신 1000원짜리 상품 바코드를 인식해 가져가 총 1만6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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