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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서 미공개 정보 빼내 주식투자…로펌 前 직원들 실형

  • 등록: 2026.02.11 오전 10:0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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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어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법무법인 ‘광장’의 전산실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 씨와 남 씨에게 각각 18억2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일하며 기업자문팀 변호사 10여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알아낸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각각 약 18억 원과 약 5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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