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인력이 줄어들고 사건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전날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 검사는 평균적으로 정원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장 검사는 최근 근무한 청을 기준으로 순천지청은 정원 26명에 실 근무자가 13명, 서울북부지검은 정원 61명에 실 근무자가 37명, 수원지검은 정원 99명에 실 근무자가 49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검사들의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 "실 근무 검사 수는 정원의 절반이 되었지만, 사건 수나 업무 부담은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영장 업무 등을 포함해 엄격해진 입증책임, 늘어나는 재판부에 따른 공판검사의 증가, 복잡해진 사건 처리절차까지 더해져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검사들은 '시효만 넘기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시한폭탄처럼 품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덧붙였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수많은 사건들이 경찰로 보완수사요구나 이송, 이첩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사건은 더욱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은 전날 내부망에 고검의 감찰 업무를 설명하며 "캐비넷에 200건, 300건, 많게는 400건, 500건까지 사건을 쌓아두고 숨도 못쉬는 검사들에게 감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글을 올렸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게 될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 검사장은 대검찰청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일선의 업무 경감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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