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경기 안산을)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산된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자산가 유출 세계 4위’ 주장과 관련해 팩트체크와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의 '부(富) 이동' 추정 자료를 검증 없이 인용하며 ‘상속세 부담이 자산가 해외이탈의 직접 원인’인 것처럼 단정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보고서 원문에는 “어떠한 결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It should not form the basis of any decision)”는 취지의 주의 문구와 “투자상품 또는 서비스의 매매 제안이나 권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면책 문구가 함께 기재돼 있다 .
김현 의원은 공적 책무를 가진 경제단체가 원문에 ‘결정 근거로 쓰지 말라’는 경고가 분명히 적시돼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용·확산한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정책 논의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
특히 보고서 작성 주체가 “해당 자료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목적으로만 배포되며 법률·세무·회계 또는 투자 자문으로 간주돼서는 안 되고 , 어떠한 결정의 근거로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하고 있음을 짚었다.
그럼에도 대한상의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세로 인한 자산가 유출’이라는 단정적 메시지를 확산시킨 것은 공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번 사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란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상속세 논쟁의 찬반과 별개로, 검증 없는 자료 인용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디지털 생태계에서 유통·확산되고 있다면 ‘디지털 위해정보’로서 방미통위의 디지털 위해정보 대응 차원에서 사실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현 의원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 역시 방미통위가 해야 할 업무”라며 이번 사안을 정보통신망법 시행 시기와 맞물린 문제로 축소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유해 정보’로 명확히 보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출범 취지에 맞게 정보 유통 질서의 신뢰 기반을 세우고, 팩트체크·정정 유도·재발방지 대책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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