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저수지 아내 살해' 무기징역 복역 중 숨졌지만 21년만 재심 무죄
등록: 2026.02.12 오전 09:18
수정: 2026.02.12 오전 10:31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사망한 장동오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부(김성흠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숨진 장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돌진해 추락시키고 혼자 탈출해 조수석에 탄 40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장 씨가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 8천만 원가량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장 씨의 차량을 저수지에서 꺼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서를 받았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진행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저수지에서 진행한 현장검증을 근거로 장 씨의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장 씨가 아내를 재우기 위해 범행 도구로 수면제를 썼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 혈액 검사 결과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 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한 경찰과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 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이 사건 재심은 장 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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