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 모친 김영식 씨와 여동생 구연경·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별세 뒤 (주)LG 지분 11.3% 가운데 8.8%는 구 회장에게, 나머지 2.0%와 0.5%는 각각 구연경·구연수 씨에게 상속됐다.
세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당시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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