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함께 풋옵션 행사를 어도어에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후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한 행위가 주주 간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의 대화에서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다수 등장하는 점에 주목했다.
하이브는 '빈껍데기'가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다른 대화 메시지들을 언급하며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고 봤다.
민 전 대표가 "나간 다음 껍데기 되는 회사"라고 말한 기록 등을 토대로 빈껍데기는 '뉴진스 없는 어도어'가 아닌 '민 전 대표가 이탈한 어도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반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내용도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며 "이 또한 어도어를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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