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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주식소송 승소…法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 등록: 2026.02.12 오후 13:55

  • 수정: 2026.02.12 오후 13:5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찾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고,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 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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