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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430일 중 102일 무단이탈"…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 등록: 2026.02.12 오후 14:29

  • 수정: 2026.02.12 오후 14:31

/송민호 인스타그램
/송민호 인스타그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민호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송민호는 전체 복무일의 약 4분의 1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이탈 일수는 전역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났다. 2023년 3~5월에는 하루에 그쳤으나 2024년 7월에는 19일,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과정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송민호가 늦잠·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어 송씨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송씨의 잔여 연가·병가도 임의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등을 통해 송치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전 받던 치료의 연장으로, 그 외에는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을 연다.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기일은 송민호 측 요청에 따라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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