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돌보다 살해한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다른 가족이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피고인 측은 "오랜 기간 사실상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가 경련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로 거동이 어려운 모친을 혼자서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준비하는 등 매일 간병해 왔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해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은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이 선처를 바란 점도 참작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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