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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손배소'에서 패소 확정

  • 등록: 2026.02.13 오전 10:53

  • 수정: 2026.02.13 오전 10:57

이낙연 전 국무총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이낙연 전 국무총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2023년 6월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고문은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그해 9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다.

1심은 정씨가 올린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홍보화면 등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 고문이 항소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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