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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 승소 …法 "수사기관 조치 불합리, 1500만원 배상"

  • 등록: 2026.02.13 오전 10:56

  • 수정: 2026.02.13 오전 11:0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13일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가해자가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메고 간 뒤 7~8분가량 머무른 것으로 조사된 부분에 대해 성폭행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은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그동안 참담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자명하다" 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일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20년으로 가중됐다. 2023년 9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가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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