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성 측은 "무기징역이란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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