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형량 무겁다"…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항소

  • 등록: 2026.02.13 오후 13:46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성 측은 "무기징역이란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