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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역주행 20대 음주운전자…항소심서도 실형

  • 등록: 2026.02.13 오후 13:47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13일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동승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SUV 운전자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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