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와 각종 법률 문헌 분석을 위해 사법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한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관들은 AI를 통해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판지원 AI는 재판 과정에서 법률정보 리서치와 참고자료 검토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재판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답변 정확도,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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