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3일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취소했다.
1969년 명예도민증이 시행된 이후 처음 취소된 사례다.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으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 사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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