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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 재판소원 관련 "독일 기본법과 한국 헌법은 달라…치명적 오류"
등록: 2026.02.13 오후 16:31
수정: 2026.02.13 오후 16:33
13일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헌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글을 올렸다.
한 판사는 독일을 모델로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독일 기본법과 한국 헌법의 본질적 차이점을 간과한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 기본법의 태생적 특성에 따라 "독일 국가기관은 한국 헌법상 독립기관에 해당하는 '연방최고기관'과 독일 기본법에 의해 비로소 권한을 부여받은 '기본법상 관계기관'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독일 기본법 체계상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법원에 비해 우위에 있어, 최고사법기관이 법원 판결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헌법은 "5장 법원 101조 1항에서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하고 2항에서 최고법원이 대법원임을 선언하고, 6장에 헌법재판소 규정을 처음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한국 헌법상 헌법재판소는 국가 사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니고 다만 헌법 111조 1항에 열거된 각 관장 사항을 심판하는 헌법기관"이라고 꼬집었다.
또 "헌법 111조 1항 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률에 위임된 범위는 당연히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만 유보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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