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로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단의 수임료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을 통해 대신 지급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시민단체로부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고,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마지막으로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2021년 10월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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