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죠. 국가가 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건물 복도를 지나던 여성을 뒤에서 돌려차기해 쓰러뜨린 뒤 어깨에 메고 사라집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했지만, 검찰이 항소심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고 대법원은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4년 3월)
"(경찰 수사에서) 성폭력은 누락되었고 성폭력이 아닌 범죄로 입건 조사되고, 송치, 기소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2024년 3월 경찰의 부실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피해자분들이 꼭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오늘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됨에도 경찰이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게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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