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K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판결과는 다른데요. 이유, 그리고 이번 판결의 영향까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SK 하이닉스 성과급 문제가 왜 법원으로 갔던 겁니까?
[기자]
2019년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낸 소송이 시작이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 중요한 평균임금에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되기 때문에, 이 평균임금을 늘리면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앵커]
성과급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자]
지난 5일 지급된 SK하이닉스 성과급은 기본급의 2900%가 넘습니다. 월급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보너스로 받는 셈이죠. 지난해엔 1500%가 지급됐습니다. 이 금액이 직원들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면 사측의 퇴직금 지급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평균임금은 각종 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SK하이닉스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지난달 삼성전자 판결 때와는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기자]
회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명문화' 했냐는 점이 판단을 가른 지점이 됐습니다. 업무 목표치 달성에 따라 지급되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와 달리, SK하이닉스의 '생산성 격려금'은 성과급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임금이란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하는데 이런 '임금성'이 없다는 거죠. 계속 지급됐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노사 합의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해왔는데 2001년과 2009년엔 합의 자체가 없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성과를 분배하는 각 회사의 또다른 성과급은 둘 다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의 양과 질보다는 사측의 자본과 시장 상황에 좌우되는 성질이 짙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재판에서 "이익분배금을 비롯한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은 연봉의 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큰 폭으로 변동했다"면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그만큼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판결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두 판결이 엇갈렸는데, 앞으로 기업들의 노사 협상에도 이번 판결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기자]
성과급 지급 규정 명문화 여부가 향후 노사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조가 명문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임금 교섭 단계에서 경영 성과급의 지급을 의무화를 요구하는 그런 교섭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새로운 변수가 되지 않겠나 노사 간에"
현재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는 후속 분쟁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기업의 성과급 설계 구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노사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비슷한 분쟁은 계속될 듯합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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