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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과징금, 심사관 의견보다 감경 폭 커진 듯

  • 등록: 2026.02.13 오후 22:0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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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대해 과징금 4,083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최종 부과액이 당초 심사관이 제시한 감경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총 3조 2,884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15%로 적용했다. 관련 매출액에 기준율 15%를 단순 적용할 경우 산술적으로 약 4,932억 원의 과징금이 산출된다. 그러나 실제 부과된 총과징금은 4,083억 1,300만 원으로, 산출 기준액보다 약 850억 원가량 적다. 이는 과징금 산정 단계에서 조사 협조 등에 따른 감경률이 당초 심사관의 의견보다 높게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심사관 측은 심의 과정에서 "제당 3사 모두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10% 감경을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심사관의 의견대로 10% 감경만 적용됐다면 과징금은 약 4,439억 원 수준이어야 한다. 최종 부과액이 이보다 350억 원 이상 낮은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측의 소명이나 조사 협조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돼 10%를 상회하는 감경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복된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가중 처벌은 제한적이었다. 제당 3사는 지난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으나 현행법상 가중 사유 산정 기간인 '과거 5년'을 벗어나 이번 사건에서는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행법과 고시 등 제도적 틀 안에서는 엄정한 제재를 내렸으나 반복된 법 위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담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30%에 달할 수 있는데 현행 10~15% 수준의 제재로는 부족하다"며 "과징금 부과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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