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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무죄에 항소

  • 등록: 2026.02.14 오전 11:23

검찰이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의정부지법은 정 회장 측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을 대표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양주시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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