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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두 달 만에 또 범행…중고거래 사기·절도 30대 징역 1년6개월

  • 등록: 2026.02.14 오후 17:50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다시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르고 절도와 주거침입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5세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월 28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브랜드의 헤어드라이어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같은 해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17차례에 걸쳐 477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서울 용산구의 한 택배사무실에 침입해 금고에서 24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같은 해 9월 7일까지 주택과 식당, 무인판매점 등에 7차례 침입해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중고거래를 빙자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원을 편취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절도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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