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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2050년 488조' 치매 머니 국가도 관리…사망시 재산은?

  • 등록: 2026.02.14 오후 19:21

  • 수정: 2026.02.14 오후 19:26

[앵커]
설 연휴 가족들이 모이면 빠질 수 없는 대화 주제가 어르신들 건강이죠. 그 중에서도 치매는 간병도 큰 일이지만 환자들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숙제입니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하는데, 사회정책부 한지은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한 기자, 재산관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신탁이 도입되는데요,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은 재산이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병원비나 생활비 등에 쓰이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특별 지출이나 계약 철회같은 중요 사항이 있을 땐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28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어떤 재산이 관리 대상이 되고 액수 제한도 있나요?

[기자]
일단 시범 사업에서는 현금과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으로 한정되고 액수도 최대 10억 원까지입니다. 민간 신탁의 경우 주로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어, 재산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를 공공신탁으로 보완하겠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재산 관리의 범위나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 치매 환자의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소득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을기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어떤 금액이 적정할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추가로 해야할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가 나선다는 건 그만큼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재산관련 분쟁과 피해도 속출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7만 명으로 추정되는 치매 환자는 2050년에는 226만 명,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569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치매 환자들의 보유 재산은 172조 원, GDP의 6.9% 정도로 추산되는데 2050년이 되면 그 규모가 488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치매 머니'가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24년엔 100억 원대 자산가인 89세 치매 노인이 가족들의 실종신고로 요양원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데요, 외국 국적의 여성과 몰래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통장에서 매일 600만 원씩 이 여성에게 빠져나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치매 환자가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안이 나온건 아닙니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국가와 맺은 신탁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들의 경우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호식 변호사
"수익자를 지정할 정도의 온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판단 능력이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요. 신탁법에 따른 절차나 이후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정해두면 좋을 것 같고…."

[앵커]
바로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있는 만큼, 치매 머니 관리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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