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2월 한 공군 장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상대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기혼자이자 상급자인 A 씨가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B 씨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희롱 근절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감봉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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