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에만 전과자 8천 명 이상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과가 있는 심의 대상자 1만79명 중 8,039명이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율이 79.8%로, 10명 중 8명은 전과가 있는데도 통과됐다.
군형법 및 병역법 등 위반 541명, 뇌물·횡령 385명, 도로교통법 및 과실치사상 2,422명, 도박·마약 152명, 무고·위증 119명, 관세 등 경제범죄 31명이었다.
또 사기·변호사법 위반 775명, 상해·폭행 1,375명, 성 관련 범죄 33명, 업무 및 공무 방해 138명, 절도·주거침입 940명, 기타 846명이다.
국립묘지별로 서울현충원에서 1,271명, 대전현충원에서 1,493명이 안장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15민주묘지 1명, 4·19민주묘지 27명, 5·18민주묘지 41명, 괴산호국원 1,505명, 산청호국원 752명, 영천호국원 1,114명, 이천호국원 737명, 임실호국원 734명, 제주호국원 364명이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당연직 7명과 위촉직(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주로 살피고,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및 병적기록 이상자가 묻힐 경우 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지도 심의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인지 등을 살펴 정상참작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 관련 범죄 등 전과자들이 포함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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