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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허경영 보석 기각…국민참여재판 배제

  • 등록: 2026.02.16 오전 08:35

  • 수정: 2026.02.16 오후 14:46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TV조선 '티조 Clip' 캡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TV조선 '티조 Clip' 캡처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석 청구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이 사기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이뤄졌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을 유지했다.

또 "전액 환불된 100만 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허 대표 역시 공판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일 보석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서도 배제 결정을 했다.

허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불복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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