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쌍둥이 형제, 강간범 형 밀항 비용 마련 위해 필로폰 밀반입

  • 등록: 2026.02.16 오전 10:16

밀항 비용을 마련하려고 필로폰을 밀반입한 50대 쌍둥이 형제가 6년씩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둥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0일 사탕 통 안에 숨겨 필리핀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을 위해 필로폰을 C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B씨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해 들여오면, 형 A씨는 자신의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길고양이에 부착해놓고 밀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범행은 C씨가 형제의 밀항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덜미를 잡혔다.

A씨 형제는 "경찰의 정보원이었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을 받고 해외 도피를 위해 마약류 수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함정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