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이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여고생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여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서 남성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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