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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받자 홧김에 부탄가스 '쾅'…50대 남성 징역 1년

  • 등록: 2026.02.18 오후 13:03

  • 수정: 2026.02.18 오후 13:10

이별 통보를 받자 홧김에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켰다.

폭발로 인근 주민이 대피했고 건물을 수리하는데 4000만 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봤고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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