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민간 무인기 사건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간 무인기 추락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제된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육상·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군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단계적으로 해제했고, 2024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전체 효력정지안'을 통과시켰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재발방지대책으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발표한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무인기 사건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 두 번째는 2025년 11월 16일, 세 번째는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네 번째는 지난 1월 4일 낮 12시 50분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과 지난 1월 두 번은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경TF는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 장관은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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