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체

정동영 장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추진"

  • 등록: 2026.02.18 오후 15:21

  • 수정: 2026.02.18 오후 18:4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북 무인기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군사분계선 주변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민간 무인기 사건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민간 무인기 추락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에서 해제된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인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육상·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군사분계선(MDL)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군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킨다며 단계적으로 해제했고, 2024년 6월 국무회의에서 '전체 효력정지안'을 통과시켰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재발방지대책으로 항공안전법상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발표한 군경 TF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무인기 사건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들은 강화도에서 2025년 9월 27일 10시 50분경, 두 번째는 2025년 11월 16일, 세 번째는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네 번째는 지난 1월 4일 낮 12시 50분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이 가운데 2025년 9월과 지난 1월 두 번은 무인기가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다.

정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군경TF는 무인기를 날린 혐의를 받는 오 모 씨, 무인기 제작업체인 장 모 씨, 해당 업체 대북전담이사 김 모 씨 등 민간인 3명에 대해서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 장관은 민간 무인기 사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