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 직전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데 대해 연휴 마지막날인 오늘, 대법원이 반박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헌재를, '정치적인 재판 기관' 이라고까지 규정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당은 지난 11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재판소원은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11일)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법사위 통과 이틀 만인 지난 13일 헌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닷새 만인 오늘, 대법원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은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법원의 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사유가 모두 추상적"이라며 "패소 당사자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해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헌재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히 제시한 의견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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