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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다음달부터 더 받는다…실거주 의무도 예외 허용

  • 등록: 2026.02.18 오후 21:32

  • 수정: 2026.02.18 오후 21:37

[앵커]
노후 안전판이죠, 주택연금에 다음달부터 가입하면 기존 가입자보다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실거주가 아니어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73살 김병복씨.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에 매달 약 130만 원을 더 받으면서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병복 / 주택연금 가입자
"확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급여형식으로 꼬박꼬박 연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55세 이상으로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연금.

미처 노후 설계를 해놓지 못한 채 집만 한 채 있는 고령층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권광순 / 인천시 남동구(83세)
"애들한테 돈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매달 주택연금 받으면서) 내가 혼자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좋지"

다음달 가입자부터 평균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가령 72살 가입자가 4억 원짜리 집을 맡기면 매달 129만 원에서 133만 원이 됩니다. 전체 가입 기간으로 치면 약 85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떼가는 초기보증료는 집값의 1.5%에서 1%로 낮아집니다. 6월부터는 가입할 때 실거주해야 했던 조건도 완화됩니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를 준 주택이라도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금처장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안됐었거든요.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자는 15만 명, 아직 대상자의 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저가 주택이나 인구 소멸 지역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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