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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초과수당 더 지급해야"…개정 근로기준법 주장한 소방관 패소

  • 등록: 2026.02.19 오전 09:54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중복으로 지급할 수 없고, 공무원 보수 재원은 국민의 부담인 세금으로 지급되는 이상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상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이 지급되고,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공무원의 특수한 지위와 예산상의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며,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주장을 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강원도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간외근무에 관한 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에 해당하고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첫 사례로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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