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인 박나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형사과장이 지난달 퇴직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만에 박 씨를 변호하는 로펌에 들어갔습니다. 박 씨 수사 상황을 잘 알고 있었겠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내던 A 씨가 최근 경찰에서 퇴직한 후 박나래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에 합류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매니저를 폭행하고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씨를 수사해 왔습니다.
A 씨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으로 박 씨 수사의 책임자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가 고위직이 아닌 경우 변호사로 취업할 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펌 관계자는 "A 씨가 면접을 본 지난해 11월은 박 씨에 대한 고발이 경찰에 접수되기 한 달 전"이라며 "A 씨는 수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건이) 실제 선임돼 있는 법인에는 이직할 수 없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지난해 36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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