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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성폭력' 강화도 색동원 원장 구속…직원은 영장 기각

  • 등록: 2026.02.19 오후 23:09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 안에서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원장 김 모 씨가 구속됐다.

오늘(19일) 오후 10시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장 김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 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직원의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오후 12시 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김 씨는 '성폭행,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산하에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시설 내에서 불거진 장애인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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