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검찰은 송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고인이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24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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