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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신고하겠다" 합의금 요구에 여친 살해…30대, 2심도 징역 14년

  • 등록: 2026.02.20 오후 14:18

  • 수정: 2026.02.20 오후 14:19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자신의 거주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다 발각됐고, B씨가 이를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두려움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 시간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흉기를 사용하거나 잔혹한 수준의 범행이 아닌 점, 초범이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이 있다”며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5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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