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불이 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현장에 대한 수색이 20일 오후 4시부로 종료됐다. 화재 발생 21일 만이다.
소방당국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근무했던 건물 대부분을 철거하며 정밀 수색했으나 더 이상 진전이 없어 수색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이 공장에서 불이 나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20대 네팔 국적 근로자와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가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 네팔 국적 근로자의 시신을 수습했고, 지난 4일과 5일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습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인체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노동당국은 이들 근로자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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