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현황을 업권별로 들여다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개인과 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 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지역별로 세세하게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다주택자의 만기 연장 심사기준인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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