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어치 금괴를 들고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화성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종이가방에 담긴 1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받아 윗선에 전달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전하고, 이익도 낼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이틀에 걸쳐 1억800만원을 인출한 뒤 서울 강남구의 한 금거래소에서 골드바로 바꾼 걸로 파악됐다.
택시에 탄 A 씨는 골드바를 꺼내 보며 "1억원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이후 이를 수상히 여긴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추적하는 한편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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