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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란죄 사면금지법 법사소위 통과에 "하루빨리 대못 박아야"

  • 등록: 2026.02.20 오후 20:18

  • 수정: 2026.02.20 오후 20:22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내란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사면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혁신당이 지난해 7월 발의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병합)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면법을 개정해 내란 우두머리는 사면을 금지하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 대표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잇는 지하통로에 걸린 역대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하통로엔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이 있다.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해 대통령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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